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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웨딩박람회에서의 계약
피해예방주의보

글 · 임옥준 팀장, 김혜진 부장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하늘 아래 가장 특별한 날을 꿈꾸며, 웨딩 준비의 설렘이 가득한 순간들. 하지만 그 설렘의 이면에는 무수한 선택과 고민,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는데요. 웨딩드레스부터 메이크업 스냅 촬영 등 끊임없는 선택이 뒤따릅니다. 최근 웨딩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웨딩(정보)박람회, 결혼박람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웨딩박람회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 02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 03

    한국소비자원에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 건)

사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해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방문판매법* 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웨딩 계약 시 주의사항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웨딩박람회를 이용 시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계약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계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말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약관 등)를 보관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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