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웨딩박람회에서의 계약
피해예방주의보
하늘 아래 가장 특별한 날을 꿈꾸며, 웨딩 준비의 설렘이 가득한 순간들. 하지만 그 설렘의 이면에는 무수한 선택과 고민,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는데요. 웨딩드레스부터 메이크업 스냅 촬영 등 끊임없는 선택이 뒤따릅니다. 최근 웨딩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웨딩(정보)박람회, 결혼박람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웨딩박람회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단위 : %, 건)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방문판매법* 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웨딩박람회를 이용 시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계약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계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말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약관 등)를 보관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 주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배달 플랫폼 3사,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필요
유명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
대다수 안전기준 미달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개선 필요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열식 가습기 사용 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등 표시·광고 개선 필요
“전보다 양이 준 것 같아요!”
슈링크플레이션 기승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지금 소비자시대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