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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개선 필요

글 · 방효은 대리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신규 브랜드 런칭, 한정판 판매, 이벤트(브랜드 체험)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최근 들어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22~2023년)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27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 02

    지난 2년간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27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었어요.

  • 03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팝업스토어 교환·환불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해

팝업스토어 운영 실태 조사대상 20곳 중 18곳은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세~49세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중 82.8%(662명)가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만 14세~19세 100명, 만 20세~29세 300명, 만 30세~39세 300명, 만 40세~49세 100명으로 할당하여 조사

[팝업스토어 연령별 평균 이용 빈도 및 평균 소비 금액]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평균
평균 이용 빈도
(1년 기준)
11.3회 10.3회 7.6회 8.6회 9.2회
평균 소비 금액
(1회 방문 기준)
46,975원 48,398원 42,996원 53,124원 46,917원
평균 이용 빈도
(1년 기준)
10대 11.3회
20대 10.3회
30대 7.6회
40대 8.6회
평균 9.2회
평균 소비 금액
(1회 방문 기준)
10대 46,975원
20대 48,398원
30대 42,996원
40대 53,124원
평균 46,917원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 중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팝업스토어 체험 매장 18곳 환불기간 안내 현황]

또한 매장 내에서 교환·환불에 대한 규정이 안내되지 않고,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었으며,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개선 필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 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예약한 뒤 입장하는 팝업스토어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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