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된 물질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 제품 40개에 포함된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합성수지 :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얻어진 저분자 유기화학 물질을 가열 등을 통해 가공한 고분자 화합물
단쇄염화파라핀은 합성수지제품 제조에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단쇄염화파라핀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어린이 제품 40개에 포함된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에 대해 조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초과하는 수준(최소 4,120mg/kg ~ 최대 163,000mg/kg)이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이란 「스톡홀름협약」에서 ‘강한 독성을 지니며 광화학적·생물학적·화학적 분해가 되지 않고,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의미함.
주방매트 10개
짐볼 10개
슬리퍼 10개
어린이 우의 10개
우리나라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용 기준 ▶ 유럽연합 POPs Regulation(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정) 기준 : 1500mg/kg
우리나라는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기준에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상 관리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아직 없는데요.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629호)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하여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는데요.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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