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테스트
습식 스포츠 타월 12종 비교,
새 상품은 물에 헹군 후 사용 권장
일반 섬유소재 타월에 비해 흡수력이 높아 수영, 등산 등 스포츠 활동에 많이 사용되는 습식 스포츠 타월. 몸에 직접 닿는 제품임에도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습식 스포츠 타월 12개 제품의 특징과 안전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유해성분이 사용되었는가?
일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습식 스포츠 타월은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가정용 섬유제품 및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9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헹굼 전 폼알데하이드 함량 22.7 mg/kg에서 83.4 mg/kg 함유하고 있었으며 흐르는 물에 3회 헹굼 후 시험한 결과 불검출 혹은 32.0 mg/kg로 전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이 저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습식 스포츠 타월은 사용 전 흐르는 물에 헹굼 후 사용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습식 스포츠 타월은 일반적으로 제품 전면 또는 상품 정보에 헹굼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제품 초기상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9개 브랜드 중 7개 브랜드가 공정 개선을 통해 폼알데하이드를 저감할 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이 밖에 pH, 아릴아민, 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준용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염색성에는 이상이 없는가?
제품별 물 견뢰도, 염소처리수 견뢰도 상이
물에 의해 제품의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색이 묻어 나오는 등 색상변화 정도(물 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샤린 ‘습식 스포츠 타올’, 쎄미 ‘스포츠 타월’ 2개 제품이 물 견뢰도 4-5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뢰도는 1급 ~ 5급으로 평가하며, 5급으로 갈수록 색상변화가 없어 우수함. 4-5급은 4급과 5급의 중간 수준임
샤린 ‘습식 스포츠 타올’ | 쎄미 ‘스포츠 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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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린 ‘습식 스포츠 타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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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 ‘스포츠 타월’ |
수영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습식 스포츠 타월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염소처리수에 의한 색상 변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쎄미 ‘스포츠 타월’ 1개 제품이 염소처리수 견뢰도 4-5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쎄미 ‘스포츠 타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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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 ‘스포츠 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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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전 제품의 물 견뢰도, 염소처리수 견뢰도 시험결과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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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흡수 잘 하는가?
건조상태 무게 대비 흡수하는 물의 양, 최대 7.6배
건조상태 무게 대비 흡수하는 물의 양을 시험한 결과, 최소 5.5배에서 최대 7.6배로 나타났는데요. 레노마수영복 ‘습식 스포츠 타올’, 샤린 ‘습식 스포츠 타올’, 쎄미 ‘스포츠 타월’ 3개 제품의 흡수력이 7.6배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 크기와 재질은 동일한가?
조사결과, 제품별 상이
제품 크기의 경우,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면적을 환산한 결과 최소 2,560cm²에서 최대 3,010cm²이었고, 제품별로 형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겉면의 합성수지 소재와 제품이 찢어지지 않게 내부에서 지지해 주는 역할의 섬유 소재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합성수지 소재는 폴리비닐알코올(PVA, polyvinyl alcohol), 섬유 소재는 폴리에스터(PET, polyester)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 내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일부 제품 및 온라인몰 표시 개선 필요
습식 스포츠 타월은 현재 관련 법령이 없음에도 나이키스윔 ‘하이드로 습식 타월’, 레노마수영복 ‘습식 스포츠 타올’ 2개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표시하고 있었고, 쎄미 ‘스포츠 타월’, 아이베스트 ‘스포츠 타올’ 2개 제품은 이미 폐지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애구애구 ‘습식 타올’은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년월을 표시해야 하지만 미표시 되어 있었고, 요넥스 ‘습식 타월’은 제품의 섬유 부분을 면섬유로 표시했는데 시험 결과 폴리에스터 섬유로 나타났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2016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통합된 후 폐지되었음.
이 밖에도 온라인몰 표시사항 중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습식 스포츠 타월은 KC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나 레노마수영복은 폐지된 품공법에 따라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샤린 ‘습식 스포츠 타월’, 아이베스트 ‘스포츠 타올’, 아쿠아베어 ‘액티브 습식 스포츠 타올’ 3개 제품은 유해성분 불검출, 화학물 무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험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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