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연달아 이어지는 서비스 계약 취소. 뜻하지 않는 재난에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고민이신가요? 이번 4월 소소한 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믿고 쓰던 배달앱 소비자불만 실태, 저가용 휴대용 카시트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지혜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5,682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상담건수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예약해둔 여행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국 금지 지역으로 공표되었지만, 항공권이나 패키지 예약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지, 꼭 기억해두세요
여행
항공
숙박
예식·돌잔치
한국예식중앙회는 3~4월 예정 예식에 대해 이행확인서 작성 시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공지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전화로 주문하거나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 수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까지 최근 3년 8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에 달했습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 환급지연 및 거부, 전산시스템 오류와 취소 절차 등이 주를 이뤘고요.
일부 배달 앱,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제공하는 제휴 음식점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을 제공하고 있었죠.
주문 취소하고 싶어도 앱으로 취소하기 어려워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30초 내외)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죠.
음식을 못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특히 배달앱 소비자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배달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곳은 배달의민족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 아래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업체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자동차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든든히 보호해야 하는 카시트.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저가 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인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카시트의 경우,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아이가 다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죠.
인증표시 유무에 따라 보호 기능 확연히 차이나
구분 | 조사대상 #1 | 조사대상 #15 | 비교용(KC 인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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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이동 | |||
몸통이동 | |||
결과 |
골반 고정장치 파손됨 골반 부위가 고정되지 않아 앞으로 미끄러짐 |
더미의 목 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짐 어깨, 가슴, 골반이 시트에서 이격됨 |
더미를 적절히 고정함 |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유해물질, 아이 건강 위협해
특히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독성의 정도에 따라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입니다.
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
폼알데하이드 함유량(mg/kg): 138 허용기준 약 1.8배 초과
귀여운 토끼카시트 키높이 휴대용보조시트
폼알데하이드 함유량(mg/kg): 166 허용기준 약 2.2배 초과
유아용 카시트 구매 시 유의하세요
6세 미만 유아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은 법적 의무!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품 구매 시 안전인증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종류, 체중 범위, 사용범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