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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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피해구제안내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

일반분야를 제외한 모든 전문분야 피해구제 신청시 ①신청서와 ②각 필수제출 서류 두가지 모두 제출 되어야 합니다.(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불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 제공
피해구제 분야 신청서 양식 및 필수제출서류 필독사항
일반분야 HWP DOC HWP DOC
전문분야 섬유·신발 HWP DOC
의료 HWP DOC
금융 HWP DOC
보험 HWP DOC
자동차 HWP DOC

필독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필수제출서류
일반분야
섬유·신발
의료
금융
보험
자동차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인정보 관련 안내

    •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사건개요가 피신청인(사업자)에게 통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