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이란?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 조정요청

    01.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 사건검토

    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 사건검토

    04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조정결정

    05.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 종료

    06.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