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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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절차안내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절차안내

1. 집단분쟁 조정요청

    •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및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3. 개시 검토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건 미비 사건 등을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참가신청

    • 개시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일정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4항)

5. 사건 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6. 분쟁조정회의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7. 조정결정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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