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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배송 중 분실된 전기온수매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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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4-07 조회수 10326
수정일 2010-04-07
조회수 1032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6. 5. 피신청인에게 전기온수매트를 배송 의뢰하였으나 2009. 6.초 위 매트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기온수매트를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배송의뢰일 : 2008. 6. 5.
o 배송 물품 : 전기온수매트
o 배송 금액 : 1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4. 23. 신청인은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전기온수매트를 55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6. 5. 피신청인에게 위 매트를 방문판매업자에게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함.
o 2009. 6.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매트를 배송하지 못하고 보관하다가 폐기한 사실을 알게됨.

나. 관련 법규
(1)「상법」
o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전기온수매트가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신청인도 2009. 6.초 위 매트의 분실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상법」제121조 제2항,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